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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 급여 분할 신청, 몇 번까지 가능할까

생활정보관리자001 2025. 12. 26. 02:08
2025년 들어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분할 사용 확대까지 한꺼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나눠 쓰면 급여도 분할해서 신청할 수 있는지”, “이제 2회가 아니라 3회까지 되는지”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 분할 신청이 가능한지, 몇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맞춰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복잡한 법 조문 대신 직장맘·직장대디가 실제로 일정 계획을 세울 때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위주로 설명하니, 내 상황에 맞춰 체크해 보세요.
요약: 2025년에는 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분할(총 4구간)해 사용할 수 있고, 각 사용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도 나눠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180일, 총 30일 이상 사용, 각 구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분할요약

2025년 기준 육아휴직 제도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급여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 그리고 분할 사용 확대입니다. 급여는 첫 3개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으로 올라가고, 예전처럼 25%를 나중에 따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이 지급됩니다.

2025년 2월 23일 이후부터는 육아휴직을 한 번에 쓰지 않고 나눠 쓰는 분할 사용 횟수가 종전보다 넉넉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분할 2회(총 3번 사용)’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최대 3회까지 분할해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이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신기와 출산 후 시기를 나누어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을 3~4번으로 나눠 쓰면 급여 신청도 복잡해지는 것 아닌가요?”를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사용한 각 기간에 대해 급여를 분할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휴직 분할 가능 횟수’와 ‘급여 지급 요건’을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휴직은 최대 3회 분할, 급여는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최소 사용 일수·신청 기한은 항상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2025년에는 육아휴직 자체도 더 잘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분할한 각 구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또한 나눠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횟수를 너무 촘촘하게 가져가면 신청 시기 관리가 복잡해지므로, 내 경력 계획과 자녀 발달 시기를 고려해 3~4구간 정도로 미리 큰 그림을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인상되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습니다.
  • 육아휴직은 최대 3회 분할(총 4구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분할 사용하더라도 각 구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분할조건정리

먼저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자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 입사 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여기에 더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할 사용과 관련해서 2025년 기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자녀당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육아휴직 기간(기본 12개월, 요건 충족 시 18개월) 범위 안에서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어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임신 중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임신기·출산 직후·돌 전후·초등 입학기 등 중요한 시점마다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소 사용 기간도 체크해야 합니다. 제도 개편으로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는 최소 14일 이상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한 번에 30일 이상 사용하거나, 여러 구간을 합산해서 총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4일+20일로 나누어 사용했다면 각 구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함께 합산 신청해 34일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도 분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첫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 원)가 기준입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 한부모, 중증장애아동 부모 등 특례가 적용되면 상한액이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분할을 많이 한다고 해서 월별 상한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에는 “한 자녀당 최대 1년(특례 시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최대 3회 분할(4구간) 사용, 각 구간은 14일 이상, 급여는 통상임금 80~100% 구조”만 기억하면 분할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 틀 안에서 내 연차 소진 계획, 배우자의 육아휴직 계획, 회사 복귀 타이밍을 함께 맞추면 가장 효율적인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180일·총 30일 이상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 2025년부터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3회 분할, 총 4구간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여부와 상관없이 급여는 통상임금 80~100%에 상한 250·200·160만 원 구조로 계산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절차

육아휴직 급여를 분할해서 신청하려면, 먼저 휴직과 분할 계획을 회사에 명확히 알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기간과 자녀 정보 등을 적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분할 사용 계획이 있다면 각 구간의 시작일과 종료일도 함께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일정이 바뀌더라도, 회사와 서면으로 변경 사실을 남겨 두어야 급여 신청 시 불필요한 확인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24(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해 두면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분할 사용 시에는 새로운 육아휴직 구간이 시작될 때마다 그 구간에 대한 ‘추가 신청’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만약 한 구간이 30일 미만이라 급여 요건이 안 되는 경우에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이후에 또 다른 육아휴직 구간을 사용했다면, 각 구간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기간을 합산해 30일 이상이 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각 구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라는 신청 기한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분할 사용을 많이 할수록 캘린더에 구간별 마감일을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깜빡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신청 시기와 분할 구간 관리입니다. 2025년부터는 분할이 최대 3회까지 가능해져 활용 폭이 넓어졌지만, 그만큼 “이 구간은 신청했는지, 다음 구간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를 챙겨야 할 일이 늘어났습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에게도 분할 계획과 신청 일정을 미리 공유해 두고, 부부가 함께 엑셀이나 캘린더로 ‘육아휴직·급여 일정표’를 만들어 관리하면 놓치는 부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분할 일정은 개시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각 사용 구간별로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고용24를 통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0일 미만 구간은 이후 사용 기간과 합산해 30일 이상이 될 때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정리: 202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기본 1년(특정 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 범위에서 최대 3회 분할, 총 4구간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각 구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역시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180일, 총 30일 이상 사용, 각 구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이라는 세 가지 축은 변하지 않으므로, 분할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이 기준에 맞춰 기간과 신청 시점을 역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육아휴직 시기와 분할 전략만 잘 잡아두면, 경력 공백과 소득 감소 부담을 동시에 줄이면서 제도가 제공하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