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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와 관리비는 계속 오르는데 소득은 그대로라면, 매달 월세 내는 일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살펴볼 수 있는 대표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인데요,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같은 용어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올라가,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123만 834원, 4인 가구 311만 7,474원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던 가구도 다시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나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실제 기준을 한 번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 자격과 지원 내용,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를 통한 실제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니, 우리 집이 주거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끝까지 체크해 보세요.
    요약: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1인 1,230,834원, 4인 3,117,474원 등)일 때,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해 임차급여(월세 지원) 또는 수선유지급여(자가 집 수리비 지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주거급여신청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월세와 집 상태에 따라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649만 4,738원, 1인 가구 256만 4,238원으로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면 주거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준을 조금 넘었던 가구라도 2026년에는 다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전·월세 가구에 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 포함)를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임차급여’, 그리고 자가·무상거주 가구에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입니다. 또한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만 19~30세 미혼자녀)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부모 가구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도 있어, 실제 생활 형태에 맞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2026년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1,230,834원,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 등으로 상향되어 대상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 전·월세 가구는 임차급여, 자가·무상거주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청년은 별도 분리지급 등으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대상자기준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을 합한 실제 소득에, 집·자동차·예금 등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8%)은 1인 가구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 5인 가구 3,627,225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 이하면 ‘신청 자격’은 충족하는 것이고, 실제 지원 금액은 지역(1~4급지)별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보증금 환산 포함)를 비교해 결정됩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 월세까지만, 기준임대료보다 높다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임차급여는 국민·공공·민간 임대주택, 일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수선유지급여는 노후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경·중·대보수 비용을 3년·5년·7년 주기로 지원합니다. 부모와 주민등록 시·군이 다른 청년의 경우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일 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면, 청년이 사는 집 임차료 기준으로 별도의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로 판단하며, 2026년 4인 가구 기준 3,117,474원 이하입니다.
    • 임차급여는 실제 월세와 지역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수선유지급여는 자가주택 보수비를 주기적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30세 미혼 자녀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부모와 별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신청3단계

    실제 주거급여 신청은 “사전 준비 →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 조사·결정·지급”의 3단계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먼저 가구원 수와 관계, 임대차 형태(전세·월세·반전세·무상거주 등), 월세·보증금 규모,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 현황, 예금·자동차·부동산 등 재산 현황을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도 미리 챙겨 두면 현장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신청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bokjiro.go.kr)에서 회원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주거급여’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생계급여·의료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주거급여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단계는 조사와 결정, 지급 단계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부채를 조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조사(임대차계약 확인, 주택 상태 확인)를 진행한 뒤 급여 적정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통상 신청 후 30일 이내(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에 결과를 통지하며,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이사·소득변동·가구원 변동이 있을 때는 급여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변동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가구원·임대차·소득·재산 정보를 정리하고, 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신분증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소득·재산·주택조사 후 30일 내외로 수급 여부가 통지되며, 결정 시 다음 달부터 매월 계좌로 주거급여가 입금됩니다.
    정리: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월세·주택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 핵심 주거 안전망입니다. 선정 기준이 크게 완화된 만큼,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실제로 신청까지 진행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수급이 결정되면 매달 주거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고정지출 부담을 줄이고 생활·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