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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세액공제정리
2025년부터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세액공제인 ‘결혼세액공제(혼인세액공제)’가 새로 생기고, 월세와 주거 관련 공제, 자녀 관련 세액공제까지 더해지면서 결혼 초기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혼인신고만 제대로 해도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부부 각각 50만 원,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많은 신혼부부가 실제로 체감하는 혜택이 바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전세나 매매보다 월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총급여와 주택 조건만 맞으면 매달 나간 월세의 15~17% 수준을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되므로, 월세가 높을수록 공제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아이 계획이 있다면 자녀 세액공제도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는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는 1인당 40만 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되면서, 출산 이후에는 자녀 수에 따라 세 부담을 확실히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등도 함께 활용하면 장기적인 재무 계획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신혼부부에게 중요한 것은 ‘결혼했기 때문에 새로 생긴 공제(결혼세액공제)’와 ‘주거·자녀·노후 준비에 따라 자동으로 연결되는 공제(월세, 자녀, 주택청약, 연금저축 등)’를 구분해서, 우리 부부 상황에 맞는 항목만 골라 집중하는 것입니다.
- 2025년부터 신혼부부 전용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어 부부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무주택 신혼부부는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 관련 공제를 함께 활용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생기면 자녀 세액공제까지 더해져 결혼 초기 3~5년간 세금 절감 효과가 크게 늘어납니다.
신혼부부 공제항목정리
신혼부부가 2025년에 실제로 챙길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 항목은 ① 결혼세액공제 ② 월세 세액공제 ③ 자녀 세액공제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까지 보완하면 결혼 이후 재무 구조가 훨씬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먼저 결혼세액공제는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한시 제도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만 신청할 수 있고, 근로소득자는 회사 연말정산에서, 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금액은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이며, 이월이 되지 않고 평생 1번만 쓸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으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액 1,000만 원까지만 인정되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17%,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면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전형적인 월세 신혼부부라면 가장 체감이 큰 항목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 세액공제입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되어,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는 1인당 4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여기에 만 7세 이상 자녀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등 다른 세액·소득공제 항목과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는 자녀수에 따라 세금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이지만, 신혼부부에게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까지 함께 활용하면, 현재 세 부담을 줄이면서 장기적인 노후 준비까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결혼세액공제는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에게만 적용되며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등 조건 충족 시 월세 1,000만 원 한도에 15~17%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자녀가 있다면 자녀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연금저축 공제까지 함께 활용해 결혼 이후 세금 구조를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연말정산방법
신혼부부가 2025년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최소 세 가지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 ② 필요한 서류 미리 발급 ③ 부부 중 누가 어떤 공제를 받을지 역할 분담입니다.
1단계는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각자 예상 연말정산 결과를 조회해 보면, 월세·주택자금·연금저축·자녀 관련 공제 등이 어떤 수준으로 반영되는지 대략적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결혼세액공제 적용 연도인지, 자녀가 있다면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도인지도 함께 체크합니다.
2단계는 서류 준비입니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이고,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자녀 세액공제와 교육비·의료비 공제는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자동 수집되지만,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홈택스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정부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은행 앱 등에서 대부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 미리 준비해 두면 회사 제출이 수월합니다.
3단계는 부부 간 역할 분담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자녀를 누가 가져갈지, 월세·주택청약·연금저축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쪽이 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액공제 항목(연금저축, IRP, 기부금 등)을 더 많이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처럼 소득·주택 기준이 있는 항목은 조건 충족 여부를 먼저 따져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자는 회사 연말정산에서, 사업자·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같은 항목들을 활용합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아쉽다면, 다음 해에는 월세·연금저축·청약 납입 계획을 미리 세워 두고, 부부 둘 다 홈택스 미리보기를 활용해 ‘우리 집 연말정산 시나리오’를 한 번씩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신혼부부에게 가장 현실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결혼·월세·자녀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와 예상 환급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를 정부24·홈택스에서 미리 발급해 두면 안전합니다.
- 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세액공제 항목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부부가 함께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