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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증명요약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현재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주로 공공입찰·용역 계약, 각종 인허가, 공공임대·주거지원, 정부·지자체 보조금 신청, 은행·카드사 심사 등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국세 납세증명과는 별개로,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6년 기준 발급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택스나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바로 PDF로 발급받는 온라인 방식, 다른 하나는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창구에서 발급받는 오프라인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수수료 무료·대기시간 없음이라 가장 효율적이지만, 공동·금융·간편 인증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이 더 편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도 중요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은 법적으로 “발급 시점의 체납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라 만료일이 따로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실무에서는 발급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만 인정하는 기관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입찰·대출·지원금 접수라면, 일정 초기에 연습 삼아 한 번 발급해 보고, 실제 접수 일자 1~2주 전 다시 최신 날짜로 재발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 발급은 위택스·정부24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발급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 접수 직전에 재발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대상·준비서류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모든 개인·법인입니다.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내는 개인은 물론,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개인사업자도 모두 해당되며, 각자 본인(또는 법인 대표자·위임받은 대리인)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입찰·계약·보조금 신청 때 대표자 기준, 법인 기준 납세증명이 각각 요구될 수 있어, 공고문에 적힌 “발급 대상 명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을 위한 준비물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위택스 또는 정부24에 로그인할 수 있는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PASS 같은 간편인증 수단만 있으면 됩니다.
개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대부분 무료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용 공동인증서나 대표자 개인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어떤 인증 수단이 필요한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발급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경우에 따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 세무과·주민센터에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가족·직원이 대신 발급받을 때는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요구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추가로 지참하면 발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방세를 납부하는 개인·법인이라면 모두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온라인 발급은 위택스·정부24에 로그인할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만 준비하면 됩니다.
- 방문 발급 시에는 신분증이 필수이고, 대리 발급·법인 발급의 경우 위임장·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발급절차정리
먼저 1단계는 온라인 발급 절차입니다.
PC·모바일에서 위택스 또는 정부24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검색창에 “지방세 납세증명”을 입력하면 관련 민원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법인 구분, 발급 대상(본인·법인·대리인), 제출처·용도 선택 후 신청을 완료하면 지방세 체납 여부가 자동 조회되고, 체납이 없을 경우 즉시 PDF 형태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있다면 바로 출력하고, 없다면 파일로 저장해 편의점·무인 출력기에서 인쇄하면 됩니다.
2단계는 오프라인 방문 발급입니다.
온라인이 어렵거나, 인증 수단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창구에서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담당자가 시스템으로 체납 여부를 조회해, 현장에서 바로 출력해 줍니다.
이때 필요한 통수, 제출처를 미리 정해두면 여러 번 발급받지 않고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유효기간과 제출 방식 점검입니다.
대부분 기관은 “발급일 기준 30일 이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므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발급일을 역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마감일이 4월 30일이라면, 4월 초~중순에 한 번, 정말 중요한 계약이라면 마감일 1주일 전쯤 한 번 더 발급해 두는 식으로 여유를 두면 안전합니다.
제출처가 스캔본·전자문서(PDF)를 허용하는지, 반드시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지도 공고문에서 함께 확인해 두면, 2026년 한 해 동안 지방세 납세증명 때문에 접수가 지연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위택스·정부24에서 “지방세 납세증명” 민원을 선택해 로그인 후 신청하면 즉시 PDF 형태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이 어렵다면 시·군·구청 세무과·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신분증 제시 후 현장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분 발급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를 요구하므로, 접수 마감일을 고려해 여유 있게 재발급·출력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