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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갑자기 “결제가 안 되거나, 배정 시간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대부분은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중지는 단순 착오(본인부담금 미납, 바우처 미생성)처럼 바로 복구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정수급처럼 일정 기간 제한이 붙는 경우도 있어 원인 구분이 중요합니다.

    2026년에도 중지 사유는 크게 3갈래로 정리됩니다. 자격·상황 변동, 납부/바우처 문제, 부정수급 제재입니다.

    아래에서 “왜 중지되는지”를 먼저 확정하고, 재개까지 가장 짧은 동선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요약: 활동지원 중지는 보통 ‘입원·시설입소 등 자격상황 변동’ 또는 ‘본인부담금 미납으로 바우처 미생성’, 그리고 ‘부정수급 제재(중단/제한)’에서 발생합니다. 원인을 먼저 나눈 뒤 증빙·납부로 재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활동지원중지사유정리

    장애인 활동지원 “중지”는 꼭 제재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지급·결제·이용권 생성이 멈춘 상태’를 통칭해 중지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 원인을 먼저 분류해야 빠르게 풀립니다.

    자격상황변동

    활동지원은 일정 요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라, 장기 입원이나 시설 입소,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등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거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동이 생겼는데 주소지(읍·면·동) 신고가 늦으면, 바우처 생성이 보류되거나 이용이 중지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납부·바우처문제

    본인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해당 월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아 결제가 안 되고, 그 기간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카드는 있는데 결제가 안 된다”는 문의 중 상당수가 이 케이스입니다.

    부정수급제재

    허위결제, 타인 사용, 실제 제공 없이 결제하는 형태처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급여가 일정 기간 ‘중단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단순 납부로 복구되지 않고, 처분 기간·환수 절차가 함께 따라오는 편이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 중지는 ‘제재’뿐 아니라 자격변동·바우처 미생성 등 행정 사유로도 발생합니다.
    • 본인부담금 미납은 바우처 미생성으로 이어져 결제 불가 상태가 됩니다.
    • 부정수급 제재는 중단/제한 기간이 있어 단순 납부만으로 즉시 복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중단기준표

    중지 사유 중 가장 오래 걸리는 유형이 부정수급 제재입니다. 법령상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지자체장이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 범위에서 급여 수량·제공기간 등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단되는대표사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또는 활동지원기관·활동지원인력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가담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제재 사유로 안내됩니다. 이때는 ‘중단 또는 제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환수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금액별제한

    부정수급으로 ‘제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부당지급 금액 규모에 따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서는 30만 원 미만은 15일, 30만~60만 원 미만은 1개월, 400만~600만 원 미만은 6개월, 1,000만 원 이상은 10개월 15일 등처럼 구간별로 기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통지서확인포인트

    제재로 인한 중지라면 보통 처분 통지서(중단/제한, 기간, 사유, 이의신청 안내)가 같이 존재합니다. “몇 개월간 결제가 막힌다”처럼 기간이 특정되어 있으면, 단순 납부 문제보다 제재 가능성을 먼저 의심하고 통지서 내용을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 부정수급 관련 중지는 법령상 ‘중단 또는 1년 범위 제한’ 처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부당지급 금액 규모에 따라 15일~10개월 15일 등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재 중지는 처분 통지서(사유·기간·이의신청)가 핵심이므로 문서 확인이 1순위입니다.

    중지해제재개3단계

    중지를 풀 때는 “원인 확인 → 해소 조치 → 바우처 재생성 확인” 3단계로만 잡으면 됩니다. 한 번에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전화하면 오히려 시간이 늘어납니다.

    1단계원인확정

    먼저 중지가 ‘바우처 미생성(납부 문제)’인지, ‘자격·상황 변동’인지, ‘제재(부정수급)’인지 확인합니다. 가장 빠른 기준은 (1) 본인부담금 납부 여부/입금일, (2) 최근 입원·시설입소·서비스 변경 여부, (3) 처분 통지서 유무입니다.

    2단계해소조치

    납부 문제라면 가상계좌 입금 후 바우처 생성 시점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생성될 때까지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필요하면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추가 생성 절차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자격 변동이라면 퇴원·퇴소 확인서, 서비스 종료 확인 등 증빙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에 변동 신고를 먼저 처리합니다. 제재라면 처분기간·환수·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흐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3단계재개확인

    마지막으로 바우처가 실제 생성되어 단말 결제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재개가 된 뒤에도 결제 오류가 반복되면 카드 상태(재발급/정지), 제공기관 등록 상태, 단말기 결제 제한(연도 전환 등)을 함께 점검해야 재중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재개는 ‘원인 확정 → 해소 조치 → 바우처 생성·결제 확인’ 3단계로 진행하면 가장 빠릅니다.
    • 납부 문제는 입금만이 아니라 ‘바우처 생성 완료’까지 확인해야 실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제재 중지는 처분기간·환수·이의신청이 핵심이라 통지서 기반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리: 장애인 활동지원 중지(2026)는 주로 ① 입원·시설입소 등 자격·상황 변동, ② 본인부담금 미납으로 바우처 미생성, ③ 부정수급 제재(중단/제한)에서 발생합니다. 먼저 유형을 구분하고, 납부·증빙·처분기간 확인 순으로 재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