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대상 정리 2026 기준으로, 어떤 기부는 공제가 되고 어떤 기부는 안 되는지, 근로자 본인과 가족 기부금 중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글 마지막에는 홈택스에서 기부금 종류를 확인하고, 공제 대상 여부를 스스로 체크하는 간단한 실전 팁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대상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기부금 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공익 목적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 세법이 인정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기부 = 공제 대상’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공제 대상 기부금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기부금은 정치자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까지 폭넓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배우자·부모님·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 낸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가족 명의로 낸 금액을 대신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 기부를 했더라도 기부처가 세법상 공제 대상 단체가 아니거나, 단순 계좌이체·현금 전달만 하고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누가 지출했는지(근로자 본인 vs 가족) + 어디에 기부했는지(공제 대상 단체 여부) + 제대로 된 영수증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기부금 공제를 온전히 챙길 수 있습니다.
- 모든 기부가 아닌, 세법에서 정한 공제 대상 기부금만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에 포함됩니다.
- 근로자 본인 기부는 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우리사주·일반기부금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가족 기부는 특례·일반기부금만 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 단체 여부와 적격 기부금영수증 유무를 모두 충족해야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단체유형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한 기부금은 크게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기부한 금액을 말하며, 별도 공제율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고, 가족 명의 기부를 대신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국공립병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법에서 특별히 지정한 공공단체에 낸 기부를 말합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이나 그 설립·운영 관련 단체에 출연한 금액으로, 역시 근로자 본인이 낸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지정기부금은 흔히 말하는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 등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를 뜻합니다.
이 중 종교단체 기부금은 다시 종교단체/비종교단체로 나뉘어 한도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홈택스 간소화 화면에서도 “지정기부금(종교단체)”처럼 유형이 구분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고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전용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연말정산에서 별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회사에 제출하는 기부금 명세서에서는 각 기부가 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조합·지정·고향사랑기부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제율·한도가 달라지고, 가족이 낸 기부인지 본인이 낸 기부인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체 이름만 보고 공제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세청이 정한 공제 대상 단체인지, 기부 유형이 어떻게 분류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기부금은 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조합·지정·고향사랑기부금 등 유형에 따라 공제 방식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 법정기부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공익법인 등 기획재정부 지정 단체에 낸 기부입니다.
-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 기부금증빙요령
1단계는 2026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홈택스·손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 기부금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도별·단체별로 정치자금, 법정, 우리사주조합, 지정, 고향사랑기부금 등으로 어떻게 분류돼 있는지 보고, 누가(본인/배우자/부모/자녀) 납부한 기부금인지 명의도 함께 체크합니다.
2단계는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기부금과 공제 대상 여부를 따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일부 소규모 단체나 해외 단체 기부, 간단한 후원 모금 등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간소화 화면에 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에서 발급한 적격 기부금영수증(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기부 유형, 기부자 인적사항, 기부금액, 날짜 등 기재)을 갖고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거나, 공제 유형이 표시되지 않은 일반 영수증·입금확인서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단계는 회사에 제출할 때 기부금 공제 대상과 금액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 기부금은 모든 유형을, 가족 명의 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특례·일반기부금만 취합해 “기부금 명세서”에 옮겨 적습니다.
이때 부부가 같은 단체에 각각 기부한 경우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부모님·자녀 기부는 어느 쪽이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지까지 함께 고려하면 세액공제 효과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항목을 먼저 확인해 유형(정치·법정·지정 등)과 기부자 명의를 함께 점검합니다.
- 간소화에 뜨지 않는 기부금은 공제 대상 단체 여부와 적격 기부금영수증 내용을 확인해 회사에 별도 제출합니다.
- 근로자 본인 기부와 가족 기부의 공제 가능 범위를 구분해,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할 때 누가 공제받을지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