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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는 급하게 일정이 바뀌는 일이 많아 취소가 생기기 쉬운데,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시작 24시간 이내 취소는 ‘월 취소 제한’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단순 수수료만 보고 판단하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기본요금(시간당 요금)과 동일한 단가를 기준으로 취소수수료가 계산됩니다.

    아래에서 시간대별 취소수수료, 면제 사유, 월 취소 제한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요약: 2026 아이돌봄서비스 취소수수료는 ‘취소 시점’에 따라 0원~기 연계시간 100%까지 달라지며, 24시간 이내 취소가 월 3건 이상이면 1개월 이용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취소수수료

    아이돌봄서비스 취소수수료는 “돌보미가 이미 시간을 비워 둔 상태”를 기준으로, 취소가 늦을수록 더 크게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수수료기준핵심

    기준은 서비스 시작 시간입니다. 시작 24시간 이전 취소는 수수료가 없는 구간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지만, 24시간 이내로 들어오면 ‘건당 부과’ 또는 ‘기 연계시간에 비례’ 방식으로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예약 후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취소하거나 시간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가가같이움직임

    2026년 기본 이용요금이 시간당 12,790원(30분 단위 정산)으로 안내되는 만큼, 취소수수료도 이 단가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몇 시간 예약했는지”에 따라 수수료가 커질 수 있으니, 긴 시간으로 예약해두고 당일에 줄이는 방식은 오히려 수수료를 키울 수 있습니다.

    시간단축도취소취급

    이용시간을 줄이는 요청(예: 14~18시를 16시까지로 단축)은 실무상 ‘취소와 동일’하게 처리되는 안내가 있습니다. 단축이 잦다면 예약 자체를 보수적으로 잡고, 확정 후 추가 연장하는 방식이 수수료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취소수수료는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으로 계산되며, 늦을수록 부과가 커집니다.
    • 2026 단가(시간당 12,790원)를 기준으로 시간 비례 수수료가 계산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 이용시간 단축도 취소로 처리될 수 있어, 처음 예약 시간을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취소시간별요금표정리

    2026년 기준으로 많이 쓰이는 취소수수료 계산은 아래 3구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 적용은 서비스 유형(시간제/종일제/질병감염아동 등)과 시스템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예약 화면의 수수료 안내 문구를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4시간전이전

    서비스 시작 24시간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는 구간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변경 가능성이 보이면 이 구간에서 처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24시간전~1시간전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취소수수료가 “건당 12,790원” 부과로 안내됩니다. 즉, 예약을 여러 건으로 나눠두면 건당 수수료가 붙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시간전~이후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시작 전까지는 “12,790원 × 기 연계시간 × 50%”로 계산되며, 최소 부과액은 12,790원으로 잡히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서비스 시작 이후 취소(또는 미이행)는 “서비스 종류별 이용요금 × 기 연계시간 × 100%”처럼 사실상 전액 수준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단기서비스는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 해당 서비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4시간 이전 취소는 수수료가 없는 구간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가장 안전합니다.
    • 24시간 전~1시간 전 취소는 건당 12,790원 부과로 안내되어 ‘건수’가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 1시간 전~이후는 시간 비례(50%~100%)로 커질 수 있어, 단기서비스 면제 예외 여부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취소제한주의규정

    취소수수료보다 더 큰 불편은 “월 취소 제한”입니다. 수수료를 냈는데도 이용 제한이 걸리면 다음 달 이용 계획이 통째로 꼬일 수 있습니다.

    72시간내취소주의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 건이 월 3건 이상이면, 서비스 이용이 1개월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즉, “한두 번 취소는 괜찮겠지”가 누적되면 다음 예약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면책금으로차감

    이용 제한 위험이 생겼을 때는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하면, 이용제한 판정에 들어가는 취소 건수를 1건 차감하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다만 면책금은 ‘수수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제한 건수 관리’ 목적에 가깝기 때문에, 남용하기보다 정말 필요할 때만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제사유증빙

    취소 사유가 아동의 질병·사고, 가족의 사망 등 정해진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진료확인서·처방전, 사망사실 및 관계 확인 서류처럼 증빙 제출이 필요할 수 있어, 취소 전에 증빙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가 방문했으나 폐문·아동 부재 등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는 이용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당일 일정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 연락이 필요합니다.

    • 72시간 이내 취소가 월 3건 이상이면 1개월 이용 제한이 걸릴 수 있어 누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 면책금(취소수수료 2배)으로 제한 건수 1건 차감 안내가 있어 급한 달에만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 질병·사고·사망 등 면제 사유는 증빙이 핵심이므로 취소 전 서류 준비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리: 2026 아이돌봄서비스 취소수수료는 24시간 이전 취소는 부담이 적고, 24시간 이내부터 건당/시간비례로 빠르게 커집니다. 특히 72시간 이내 취소가 월 3건 이상이면 1개월 이용제한이 걸릴 수 있어, 취소는 ‘빠르게’ 처리하고 면제 사유는 증빙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