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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생활비가 부족해 단기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일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얼마를 벌면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면 실업급여가 바로 끊기는지”가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근로를 해서 돈이 들어왔다면 원칙적으로 신고가 필요하고, 일정 기준을 넘기면 취업으로 보아 그 기간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해석을 바탕으로 매년 조금씩 정비되고 있으며, 2025년 현재도 같은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꼭 알아둘 신고 기준과 취업으로 보는 기준, 그리고 안전하게 신고하는 3단계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요약: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 등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실업인정 시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1일 소득이 본인 구직급여일액 이상이거나 일정 시간·기간 이상 근로하면 그 기간은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감액·중지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소득신고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 상태”를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급 중에 근로를 하고 돈을 벌면 실업 상태가 부분적으로 깨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득 발생 사실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가 감액·지급 제외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상담 사례에서 임금뿐 아니라 강의료, 자문료, 프리랜서 수수료, 방송·유튜브 수익 등 근로 또는 노무 제공과 연결된 수입은 모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처럼 근로와 무관한 금융소득은 실업급여 신고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점은 “금액이 적으니 굳이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국세청 소득 자료, 4대보험, 금융자료 등과 연계해 사후 조사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와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나 향후 실업급여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애매하면 일단 신고하고 담당자 안내를 받는 것이 2025년 기준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해서 돈을 벌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 임금·강의료·프리랜서 수수료 등 근로 대가는 신고하지만, 단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신고 기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득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추가징수·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 애매하면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발생시 신고기준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했을 때 핵심이 되는 기준은 “언제부터 취업으로 보느냐”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취업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고, 이 기준을 넘기면 해당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첫째,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인 근로를 제공하거나,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단시간·파트타임이라도 주 15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되면 실질적인 취업으로 보기 때문에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급기간 중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날은 원칙적으로 그날을 취업으로 보아 해당 일수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근로의 대가로 받는 ‘1일 소득’이 본인의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그 날은 취업으로 봅니다. 1일 소득은 받은 총액을 근로한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연속근로인지 단속근로인지에 따라 나누는 방식만 달라집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임금의 60%를 일 단위로 나눈 금액으로, 2025년 기준 상한은 1일 6만6천 원 수준입니다. 내 구직급여일액이 예를 들어 6만 원인데 알바 일당이 7만 원이라면 그 날은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당이 5만 원처럼 구직급여일액 미만인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로 보아 실업 인정이 가능한 편이지만, 구체적인 감액 여부와 계산 방식은 고용센터에서 개인별로 판단하므로 반드시 담당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수급기간 중 일용근로 등은 취업으로 보아 해당 기간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받은 금액을 근로일수로 나눈 1일 소득이 본인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그 날은 취업으로 처리됩니다.
    • 1일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미만이면 단시간 근로로 보아 실업 인정이 가능하지만, 감액 여부는 고용센터가 개별 산정합니다.

    소득신고 절차3단계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어디에,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1단계는 소득 발생 내용 정리입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 등 어떤 형태든 근로를 했다면 근무일자, 근로시간, 받은 금액, 입금일을 메모해 두고, 급여명세서·계약서·통장 거래내역 등 증빙을 보관합니다. 가능하면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바로 정리해 두어야 실업인정일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2단계는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할 때 ‘근로·소득 발생 여부’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를 선택하고 근로한 기간과 1일 소득, 사업장 명칭 등을 입력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실업인정 상담일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담당자에게 근로 사실을 먼저 알리고 안내에 따라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3단계는 실업급여 지급결과 확인입니다. 실업인정 처리가 끝나면 어떤 날은 실업급여가 제외되었는지, 감액이 있었는지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예상보다 많이 깎였다면 먼저 담당자에게 계산 기준을 문의해 보고, 명백한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뒤늦게 “그때 소득을 신고 안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스로 먼저 고용센터에 자진 신고하는 편이 추후 부정수급 조사에서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근로를 했다면 근무일·시간·금액과 통장·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그때그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업인정 신청 화면에서 근로·소득 발생 여부를 ‘예’로 표시하고 기간·금액·업체 정보를 입력해 신고합니다.
    • 지급결과에서 제외·감액 내역을 확인하고, 실수로 빠뜨린 소득은 최대한 빨리 고용센터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 등 근로 대가로 받는 소득은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일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거나 일정 시간·기간 이상 근로를 하면 그날 또는 해당 기간은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신고를 누락하면 부정수급으로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겼다면 최대한 빨리 내용과 증빙을 정리한 뒤 고용센터에 투명하게 알리는 습관이, 실업급여를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