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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슬픔도 크지만, 바로 따라오는 장례비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가구라면 장례식장 계약부터 화장·매장 비용까지 한 번에 수백만 원이 필요해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 제도가 바로 ‘장제급여’인데, 막상 알아보면 대상, 금액, 신청 기한이 제각각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 조건과 지원 금액, 실제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니, 혹시라도 장례를 치르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 미리 눈으로 익혀 두세요.
    요약: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로 치른 사람이 사망 1건당 80만 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교육급여만 단독 수급한 경우는 제외되며 장례 후 가능하면 3개월 이내, 늦어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장제급여 신청요약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최소한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장례비입니다. 쉽게 말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를 위해 사망 1건당 정액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인이 생전에 어떤 급여를 받고 있었는가’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가 기본 대상이며, 교육급여만 단독으로 받던 경우는 장제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해산급여(출산),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라면, 같은 기초생활보장 체계 안에서 장제급여까지 연계된다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입니다. 장제급여는 원칙적으로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 즉 장제실시자에게 지급됩니다. 직계가족이 가장 흔하지만, 형제자매·친척·지인·사회복지기관 등 장례비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무연고자라면 지자체가 지정한 담당자가 대신 신청해 장례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결국 “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였는지, 나는 장례를 실제로 치렀는지” 두 가지만 확인하면, 장제급여 신청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 명목으로 사망 1건당 8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가 대상이며, 교육급여만 단독 수급한 경우는 장제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장례를 실제로 치르고 비용을 부담한 사람(가족·지인·기관 등)이 장제급여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대상금액기준

    2026년 기준 장제급여 대상은 “사망 당시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여기에는 생계급여만 받던 가구, 의료급여만 받던 가구, 생계+주거급여 같이 복수 급여를 받던 가구 등이 모두 포함되며, 교육급여만 단독으로 받던 경우는 장제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한 가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누가 사망해야 장제급여가 나오느냐”입니다. 장제급여는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수급자가 아닌 가족(예: 수급자 자녀의 배우자, 함께 사는 형제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장제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인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장례비를 실제로 부담하고 장례를 진행한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사망 1건당 정액 80만 원입니다. 장례비가 80만 원보다 적게 들었어도 80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장례비가 더 많이 들었다고 해서 추가로 지원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돈은 검안·운구·염습·입관·화장·매장 등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보태는 용도로 쓰이며, 실제 사용처는 제한 없이 유족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실무상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권장하지만, 법적으로는 장례를 치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대상은 사망 당시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던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교육급여 단독 수급자는 장제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장제급여가 지급되며,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이 신청인이 됩니다.
    • 지원 금액은 사망 1건당 80만 원 정액이며, 장례 후 가급적 3개월 이내, 늦어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장제급여신청절차3단계

    실제 신청 단계는 “조건 확인 → 서류 준비 → 주민센터 신청·지급 확인” 3단계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는 조건 확인입니다. 먼저 고인이 사망 당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였는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장례를 진행하고 비용을 부담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수급 여부는 기존 수급 결정 통지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문의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서류 준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혹은 사망신고로 대체), 신청인 신분증, 장제급여 신청에 사용하는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장례비 영수증, 장례식장 계약서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방문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 “장제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꼭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는 주민센터 신청과 지급 확인입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해산·장제급여(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병행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에서 수급자 여부와 장례 사실을 확인한 뒤,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계좌로 80만 원이 입금됩니다. 경황이 없더라도 장례가 끝난 뒤 가능하면 3개월 이내에, 늦어도 5년 안에는 반드시 신청해 두어야 권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 먼저 고인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였는지와 내가 장례를 실제로 치른 장제실시자인지를 확인합니다.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필요 시 장례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 둡니다.
    •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또는 복지로)를 통해 장제급여를 신청하고, 심사 후 내 계좌로 80만 원 입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리: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는 “사망 당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였는지, 장례를 실제로 누가 치렀는지”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사망 1건당 8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슬픔 속에서 서류·절차까지 챙기기 어렵지만, 장례 후 가능하면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급자 가족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장례 준비와 함께 장제급여 신청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