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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발급요약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중 한 종류로, 개인의 출생·개명·국적 취득·상실 등 “한 사람”에 대한 신분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 주소·세대 중심이라면, 기본증명서는 법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인적 사항 중심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신분 확인, 출입국·비자·국적 관련 업무, 상속·입양·친권 관련 소송, 각종 행정·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에서 기본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혼동해 잘못 발급받으면 다시 발급받아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본증명서는 관할 주민센터·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창구에서 창구 발급,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즉시 발급, 그리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정부24 연계 포함)을 통한 온라인 발급까지 세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이며, 온라인·무인발급기를 활용하면 대기 시간 없이 빠르게 출력할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채널을 미리 정해 두면 편리합니다.
-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개명·국적 등 신분 변동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서류입니다.
- 비자·여권·상속·입양·법원 제출 등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별도로 기본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2026년에는 주민센터 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3가지 경로로 대부분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채널
기본증명서를 어디에서 발급받을지 정하려면 먼저 “속도·접근성·출력 환경” 세 가지를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주민센터·구청 창구 발급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민원실에서 직접 발급받는 것입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민원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신청해 1부당 몇 분 안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부모·배우자·자녀 등 일정 범위 가족에 대해서도 발급이 가능해, 여러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해야 할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2.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까운 관공서·지하철역·주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기본증명서를 뽑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보통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함께 지원되며, 화면에서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지문 인식을 거친 뒤 수수료를 투입하면 바로 출력됩니다. 다만 무인발급기는 원칙적으로 “본인 서류”만 발급되는 점, 일부 지역 발급기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서류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3. 온라인 발급(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정부24 연계)
집이나 사무실에서 바로 출력하고 싶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온라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한 뒤,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기본증명서”를 선택하고 발급 대상(본인·부모·배우자·자녀)을 지정하면 됩니다. 정부24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민원 페이지를 통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계되어 발급하는 방식이므로, 둘 중 익숙한 사이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창구 발급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주민센터·구청에서 본인 및 일정 범위 가족의 기본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 서류 위주로 빠르게 발급 가능하지만, 지역·기기별로 가족관계등록부 지원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정부24 연계를 통해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기본증명서를 무료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증명서 발급절차
실제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은 채널과 상관없이 크게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발급 용도·유형·대상 확인
먼저 어디에 제출할 서류인지, “기본증명서(일반)·상세·특정(국적·입양 등)” 중 어떤 유형이 필요한지, 누구 명의의 서류가 필요한지부터 정리합니다. 기관에서 “기본증명서”라고 명시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해외 제출용이라면 영문증명서 필요 여부와 아포스티유·공증 요구 사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채널 선택 후 본인 확인·검색
창구 발급을 선택했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구청을 방문해 “기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되고, 무인발급기는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를 선택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인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기본증명서”와 발급 대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프린터 연결이 되어 있어야 실제 발급이 가능하므로, 공용 PC나 모바일에서는 출력 환경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수수료 결제·출력 및 확인
기본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준으로 수수료가 면제(무료)인 경우가 많지만, 일부 무인발급기에서는 소액의 발급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납부한 뒤 출력되면 이름·주민등록번호 일부·등록기준지·발급일·발급 기관이 올바르게 표시되었는지 바로 확인하고, 용도별로 요구되는 “상세 여부, 국적·입양 등 기재 여부”까지 함께 체크해 두면 재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파일 제출이 가능한 기관이라면 스캔 또는 PDF 저장 후 보관해 두면 추후 재사용하기에도 편리합니다.
- 먼저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기본증명서’인지, 일반·상세 등 유형과 발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주민센터·무인발급기·온라인 중에서 상황에 맞는 채널을 선택해 신분증·인증서·지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기본증명서를 검색·신청합니다.
- 출력 후에는 인적 사항·발급일·유형이 요구 조건과 일치하는지 즉시 확인하고, 필요 시 스캔·PDF로 함께 보관해 두면 다음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